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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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서****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235-81 일원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피고의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20,00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환불보장(사업계획 미승인/동·호 불만족 시) (가칭)남성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행정 절차상의 순서에 의하여 사업계획 미승인 시 또는 동·호수 추첨 후 지정 받은 동·호수의 불만족으로 인한 환불 요청 시 납부하신 분담금 전액 환불하여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무효에 불과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마치 조합원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작성·교부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의 효력 유무에 관한 착오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 측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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