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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퀵보드 절도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2009년생)가 11/24 20:20 경 학원 앞에 방치되어 있던 퀵보드를 타고 집에 왔다가, 깜빡하고 제자리에 두지 않은 사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분실신고하였고, CCTV 로 저희 아이가 퀵보드를 가져간 것이 12/15에 확인되어 다음 주에 경찰서에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학원 앞에 방치된 퀵보드를 타고 집에 왔는데, 기둥 뒤에 세워놓고는 깜빡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지 못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퀵보드는 그 자리에 있어서 저희가 보관 중이고 해당 퀵보드를 가지고 다음 주에 경찰서에 방문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건이 가정법원에 송치된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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