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아이가 2009년 생인만큼 형사처벌도 가능한 연령이긴 하나,
2. 아직 아이가 비교적 어리고 사안이 경미한 만큼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보호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우리 아이의 경우 킥보다 자체가 일응 방치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었던 점, 현재 킥보드를 보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킥보드를 돌려드리고 상당한 변제를 할 예정인 점, 현재는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소명하여 가장 경미한 처분, 더 나아가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를 목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
5. 소년사건의 경우 사안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수사기관과 재판부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사선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년사건의 경우 보호자가 경찰조사에 동석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아이를 두둔하다보니 아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의 변명을 하게 되어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므로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의지가 의심받아 아이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관련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질문자님께서는 우리 아이를 위하여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동석 하에 우리 아이가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대응하시고, 종국적으로 사건이 학교에 알려지지 않고, 가장 경미한 처분이나 불처분 등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사건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