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신빙성이 없는 피해주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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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신빙성이 없는 피해주장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신빙성이 없는 피해주장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데이트 하던 여자로부터 추행으로 고소당함

A는 노상에서 B의 민소매 티셔츠 가슴 부위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①B는 A가 노상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CTV 영상은 범행 현장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촬영된 것이고 화질도 좋지 않아 A가 B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②한편으로 B는 추행당한 후 A의 팔짱을 끼고 걸어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은 CCTV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B의 경찰에서의 진술, 즉 A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너무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싸웠다는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어서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③B는 A로부터 어떤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고소인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밝혀진 정황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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