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유사강간
성문화가 매우 개방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변화된 결과 동성 간의 성범죄도 많습니다. 하지만 동성 간의 성범죄 중에는 개인의 성 정체성과 무관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 접촉을 했는데 하필이면 동성이었던 것이고, 이런 사건은 대부분 성적인 행위를 했다기 보다는 다른 이유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추행과 달리 유사강간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닙니다. 사람의 구강이나 항문에 남자의 성기를 넣는 것, 사람의 항문이나 여자의 성기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것을 유사강간이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체 어딘가에 무엇을 집어넣는 것이므로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이지요.
그러다 보니 동성 유사강간의 경우 개인의 성적 정체성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둘 중의 하나 또는 두 사람 모두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동성 간의 범죄는 이성 간 범죄와 전혀 다를 바 없으며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합의로 한 행위라면 유사강간이 되지 않으며 강제로 한 경우에만 성범죄가 됩니다.
즉 삽입을 해도 상대방 동의를 바탕으로 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소할 때는 누구나 강제로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피해를 당했으니 고소했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고 피의자가 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정확한 판단을 한 다음,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여자이든 남자이든 허위 고소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두 사람이 평소 성관계를 하던 사이일지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로 한 성관계라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아니고 일체의 강제력도 없었다는 점을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가뜩이나 증거가 없고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성범죄입니다. 그런데 동성연애자의 경우, 억울함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상대방을 맞고소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배심원들 앞에서 공개 변론을 하고 증인신문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웃팅을 할 수밖에 없고 프라이버시가 공개되어서 여간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성 간의 범죄와는 다른 이러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성 간에 유사강간
이성간에 발생하는 일이라면 스킨십을 하다가 정도를 넘어서 손가락을 삽입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느 수준까지의 스킨십은 허락했기 때문에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강제성 유무를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삽입하기 직전까지의 스킨십 과정에서 전혀 거부의사도 없었고 강제성도 없었고 순차적으로 진행된 애무이므로 기습성도 없었다면 삽입이 있었다 할지라도 처벌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제성이란 것은 단순히 동의 받지 않고 한 것이거나 거부의사를 밝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는 것 즉 강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애무를 하다가 손가락을 삽입하니까 직후에 거부의사를 보여서 즉시 중단을 했다면 강제력도 없고 기습적으로 한 것도 아니므로 유사강간이 될 수 없습니다. 거부의사를 보여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야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고소사건을 보면 순차적으로 진행된 스킨십에서 손가락을 삽입할 때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유사강간으로 고소하는 일도 많고, 거부를 해서 즉시 중단했는데 유사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죄를 인정하라거나 혐의를 벗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정확한 판단을 받으세요. 모든 변호사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실력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며 혜안이 필요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강남역 1곳에만 있습니다. 수익극대화나 확장을 위해서 지역 분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으며 민경철 변호사는 강남 센터에만 상주하며 의뢰인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