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인가? 성범죄인가? 성범죄 당했다고 주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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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인가? 성범죄인가? 성범죄 당했다고 주장하면 

민경철 변호사

 

마사지는 손으로 주무르고 문질러서 근육이나 관절에 물리적 자극을 주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손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 불가피 합니다.

 

손으로 몸을 만졌는데 이게 마사지인지 성추행인지 아리송할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과 시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데요.

 

사실 주관적인 느낌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추행은 정상적인 마사지와는 뭔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강제추행

 

마사지를 빙자한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해지면 유사강간이나 강간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데 추행을 했다면 준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어야 하죠. 그런데 기습추행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갑자기 만져버리면 폭행이나 협박 정도의 힘을 행사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습추행은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만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종아리, 그 다음에는 허벅지, 그 다음은 음부 이런 식으로 손이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서서히 만져왔다면 당연히 기습추행도 아니며 강제추행이 될 수 없습니다.

 

슬금슬금 만지는 과정에서, 행위의 기습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얼마든지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있음에도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서 강제추행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만질 때는 가만히 있었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나중에 추행했다고 주장하면 황당하겠지요.

 

만질 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행위자로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 만지니까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사지를 하면서 이러한 불필요한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범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사강간

 

만일 마사지를 하던 도중 음부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면 유사강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연한 전제로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손가락을 넣는 것에 동의했다면 유사강간죄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물론 동의했음에도 나중에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이 많으며, 그래서 문제되는 것입니다.

 

유사강간의 경우에도 기습행위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하거나 거부하지 못하고 당했다면, 폭행 협박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을지라도 성범죄가 됩니다.

 

그러나 기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기습성도 없고 강제적으로 한 것도 아니라서 성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종아리에서 허벅지에서 음부로 손이 슬금슬금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있음에도 가만히 있었다면 기습성이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손가락을 넣는 것을 원하는지 의향을 물어봤다면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시겠지만,, 실제로 여성이 남성 마사지사에게 받는 오일 마사지나 스웨디시 마사지의 경우 이러한 것을 원하고 기대하는 여성이 있고 이를 원하는 사람에게 별도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업소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 여자가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고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마사지실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설치하면 큰일 나겠죠. 그 자체가 범죄가 될 것입니다.

 

위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솔직히 이 같은 업종에 종사한다면 적어도 한 번은 성범죄로 고소당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이면 다행이고 누명을 벗으면 천만 다행입니다.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해달라는 대로 해준 것인데, 나중에 후회되면 여자들이 무조건 성범죄로 고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사성매매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할지라도 성폭력범죄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성매매와 성폭력범죄는 처벌과 효과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성매매는 인정할지언정, 성폭력 혐의는 벗어야 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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