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어플에서 꽃뱀에게 당했다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데이트 어플에서 꽃뱀에게 당했다면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어플에서 꽃뱀에게 당했다면 

민경철 변호사

 

요즘은 이성을 만날 때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데이트 어플은 대중의 접근성이 높고 쉽고 빠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만남을 원하는 사람도 이용하고, 성매매를 하는 사람도 있으며, 범죄자도 있습니다.

 

데이트 어플에서 결코 만나서는 안 되는 범죄자 중 하나는 꽃뱀일 것입니다. 꽃뱀은 돈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성범죄자로 전락하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데이트 어플에서 꽃뱀과 만나고 나서 강간죄나 준강간죄로 고소되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만나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서로 좋아서 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강간, 준강간죄로 고소당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소당하면 매우 당황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당했다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이 때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무고죄 고소입니다.

 

그러나 무고죄 고소를 하려면 우선 자신이 무고하다는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아직 무혐의 처분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 준칙상 성범죄 사건이 종료되어야 무고죄 수사를 개시합니다. 따라서 고소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그런다고 해서 억울하다는 정황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당했다는 생각이 들수록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자신의 혐의부터 벗어야 합니다. 혐의를 벗으려면 입증을 해야 합니다.

 

CCTV로 녹화 중이었다면 너무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모텔이나 숙소에 들어가서 하는 행위가 CCTV 같은 것에 남아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진술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큰 차이가 없다면 이미 한 진술을 번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민망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세밀하게 묘사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응하고 행동했는지 묘사를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성매매를 전제로 만나서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실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준강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지식이 대중화 되었습니다. 깊은 지식은 아닐지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얕고 방대한 지식은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뱀도 옛날과 같이 티가 나는 방식으로 저지르지 않습니다.

 

합의금 안주면 고소한다, 고소할 테니 합의금 달라 이렇게 꽃뱀 티를 내면 공갈죄로 역으로 고소당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합의금 얘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제안하면 자신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거절합니다. 피고인이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라도 받기 위해서 항소심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고액의 합의금을 못이기는 척 받으면서 합의에 응합니다. 몇 천만원을 꿀꺽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진정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꽃뱀도 많은데, 얼마든지 피해자인 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꽃뱀한테 당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알면서 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진실은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입증되고 밝혀져야 비로소 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아야 꽃뱀을 응징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