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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 사망후 채무과다로 인해 어머니는 한정승인, 저는 상속포기를 신청했고 심판정본 받았습니다. 신문공고 및 유일한 채권자(기관) 에게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1년 후 기관채권자가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을 걸었고, 내용은 당사자 변경 및 청구취지 원인 변경입니다. 2. 이 경우 답변서 제출을 저와 어머니가 통합하여 제출해도 되는 것일까요? 3. 아버지 재산 중 07년식 자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신문공고를 한 뒤 4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해당 자동차를 민간 경매 사이트를 통해 매도했습니다. 당시에는 경매를 무조건 법원경매를 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민사소공에 대한 판결이 나서, 한정승인자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갚아라라고 한 경우, 기관 채권자에게 자동자 매매 대금을 어떤 기준으로 전달해야할지요. 분배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게 될까요? 민간 경매업체를 통해 매도한것이 큰 문제가 될지요? 3. 아버지 재산 중 현금은 장례비용으로 충당했고 해당내용으로 한정승인도 받았는데, 현금의 장례비용 충당은 민사소송때 그대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채권자에게 갚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