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압류명령 (망자 채무자의 어머니 사망사실 증명방법)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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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압류명령 (망자 채무자의 어머니 사망사실 증명방법)

병원비 목적으로 7000만원을 공증받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 강제집행을 하려고합니다. 현재 채무자는 재산이 없어 다른방법으로 변제를 받아야합니다. 재산 : 어머니사망에 따른 보험금청구권1억 ㅡ 수익자 법정상속인 어머니 부동산 2억 아파트 ​ 채무자는 단독상속인 입니다. 채무자의 도움없이 어머니 사망사실을 보험사와 등기소에 확인해줄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 20.08.19 부터는 사망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 당연상속일입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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