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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 장모가 빚에 쫒겨 제가 대출을 받아서 장모 빚을 급히 꺼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모가 기초노령연금만 받고 간신히 혼자 생활하는 분이셔서 갚으라 말도 못하고 그동안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매달 제가 4%로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장모님이 소천하셨고 남긴 재산이 3억짜리 집이라 자녀들 3명이서 상속정리 중인데 다른 자녀 2명이 8년전 제가 장모빚 갚은 5천만원을 인정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 하여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8년간 제가 납입했던 이자 1천6백만원과 원금 5천만원에 더해 그간 오른 물가를 4.6% 법정이자로 2천만원까지 감안하여 총 8천6백만원을 기여분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