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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재산상속과 줄수없다는 둘째오빠

아버지가 위중하셔 서울대병원에입원중이십니다 아들2 딸1 배우자..올해 아버지명의 상가와주택을 정리하여 아버지빚과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20억의재산이 남았고 (공탁으로 걸려있는6억상당의 재판에서 승소하여 이부분도 찾아올수있음)이재산을정리하던 큰오빠는 이미 20억가량의 돈을 가져간상태(소명자료있음 은행거래)둘째역시 월세나오는 빌라(4억)그리고 주택정리하면서 생긴 돈 6억7천을 본인과 처이름으로 전세를 얻음 둘째는 이미결혼후에도 부모님과 같이살고있었고 10년전까지.직업이없던상태였고 지금은 직장을다니지만 연봉3000미만임 저는 생전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주시지않았으며 결혼15년동안 생활비한번 받은적이없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네가 엄마와살겠다며 얻은집 7억상당의 전세는 증여가 되는건지요? 20억중 절반은 어머니몫이고 그나머지는 모두 공동으로 1.1.1인데 이미 둘째는 7억을 가져간거고 나머지부분에 제 몫이있는데 왜 없다하는건지 엄마를 모실돈이라며 제몫이 없다는겁니다 큰아들역시 가져간게 많으니 상속안받겠다하였는데 정말 저는 제몫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상속을 어떻게받는지 상속을 포기한아들몫은 빼고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상속문제와 별개로 유류분청구송소도 준비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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