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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로 재산을 받은 형님한테 유류분 반환으로 현금 1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형님께서 저에게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현금1억을 받는 것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와 공증을 요구하는데 써줘도 될까요? 아버지의 남은 재산은 공시지가 1억정도의 토지가 남아 있습니다.같은 상속인 중 반대하는 1인이 있어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못한상태고 법정지분상속등기도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각서를 써주면서 남은재산에 대해 형님은 권리가 없다는 내용으로 각서 내용에 기록해도 될까요? 각서 작성의 내용, 형식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