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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족내에 저희는 상속 포기의 의사를 밝히고 1인만 상속을 받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을 1인이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1인이 요구하는 관련서류들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넘긴 시점에 상속포기기간이 지난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저희가 넘긴 서류를 갖고 있는 1인이 임의로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의 포기를 한다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모두에 대해 포기를 할 수 있는것인거요? 검색을 해보니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에 상속분 자체를 0으로 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인지, 상속분이 없으니 상속채무도 받지 않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