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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와 친구가 7월16일 술을 먹고 길을가다 클러치 가방이 바닥에 있어 습득을 하였습니다 그후 술을먹은상태라 가방 습득에 대한 신고를 깜빡하고 그대로 차에 두고 집으로 간뒤 가방습득을 깜빡하고 있다가 일주일뒤인 23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습득한 가방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습득한날 가방 그대로 현제까지 차 뒷자석에 방치중이구요 근데 경찰이 전화와서 그 가방안에 현금 700만원 금붙이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받으러 올때 일방적으로 안에 내용물을 채워넣고 들고 오라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가방 내용물을 뒤늦게 확인해보니 현금 3만2천원 그외 차키,오토바이키 , 향수 , 동전 이렇게 있었구요 신분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물건은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증할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가방주인 말로는 들어있다고한 현금 금붙이를 구두로만 이야기를 해도 되는건가요? 가방안에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