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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절도와 업무상 횡령 그리고 합의금 2천만원

편의점에서 작년 9월부터 알바를 했는데 1년간 돈이 필요해서 물건 일부를 취소하고 돈을 얻었으며, 그중의 일부는 해당 편의점을 위해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기프티콘만 썼습니다.. 점주가 이번달 재고조사 피해가 300만원 이상이 나왔고 이때동안 피해를 다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건 확실히 알고 점주님께 현금 일부를 돌려드렸으며, 구매했던 물품도 다시 일부 돌려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절도범이 되는지 업무상횡령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경합범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점주님이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프티콘을 물건 가져가지않고 다 사용할 용의가 있으며, 알바 중간에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기프티콘만 쓴적도 많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건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제가 자수를 먼저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전과없고 초범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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