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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절도와 업무상 횡령 그리고 합의금 2천만원

편의점에서 작년 9월부터 알바를 했는데 1년간 돈이 필요해서 물건 일부를 취소하고 돈을 얻었으며, 그중의 일부는 해당 편의점을 위해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기프티콘만 썼습니다.. 점주가 이번달 재고조사 피해가 300만원 이상이 나왔고 이때동안 피해를 다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건 확실히 알고 점주님께 현금 일부를 돌려드렸으며, 구매했던 물품도 다시 일부 돌려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절도범이 되는지 업무상횡령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경합범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점주님이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프티콘을 물건 가져가지않고 다 사용할 용의가 있으며, 알바 중간에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기프티콘만 쓴적도 많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건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제가 자수를 먼저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전과없고 초범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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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이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1년간에 걸쳐 물건 일부를 취소하고 돈을 얻는 등 횡령 범행을 저질렀던 상황입니다. 일부 횡령 금액을 다시 채워 넣었거나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 범행에 대하여 범죄 성립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경우라면 형사고소가 진행되어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건화가 되지 않도록 합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고소 진행 시 기소유예 처분 또는 집행유예 선고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횡령죄에 있어서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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