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이야기8] 투자계약과 주주평등원칙 이해하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스타트업 법률이야기8] 투자계약과 주주평등원칙 이해하기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스타트업 법률이야기8] 투자계약과 주주평등원칙 이해하기 

민태호 변호사

스타트업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는 경우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투자계약서에는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투자계약을 위반하면 투자금 반환을 약정하도록 하거나 회사의 몇 가지 행위에 대하여 투자자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투자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경우입니다.

저도 스타트업 변호사로서 스타트업이나 투자자와 일을 하던 보면, 일부 투자자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투자계약서를 보면서 투자금 반환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를 하는 투자자(VC, 엔젤투자자, 사모펀드)나 스타트업 회사들은 투자계약에 규정한 투자 회수 장치가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1. 대법원 판례에 따른 사례와 약정 무효 여부

사례 1.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주식 관련 투자를 받으면서 체결하는 투자계약 또는 신주인수계약에는 계약위반 사항에 대하여 회사나 대주주(또는 대표이사)가 투자금 반환을 약정하는 사례

→ 회사에 대한 투자금 반환 약정은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주주(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투자금 반환 약정은 주주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유효로 될 가능성이 높음

사례 2.

회사가 어떠한 특정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투자자로부터 서면 동의(사전동의권)를 받아야 하고, 만일 회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 및 대주주에 대하여 투자금의 조기상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손해배상의 예정) 내지 위약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사례

→ 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약정 내용(사전동의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서 유효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다만,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회사에 대한 투자금 조기상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2.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환송 판결

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0670 판결

1) 당사자 가) 원고: 투자자 나) 피고: 회사

2) 원고는 피고에 상환전환우선주 투자를 하면서 피고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음. 위 신주인수계약상 피고는 ① 회생절차 개시신 청을 하는 경우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②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는 (i) 상환우선주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ii) 주식인수대 금의 반환 및 (iii)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3) 피고는 이후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신주인수계약을 위반하였고,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위 손해배상 약정에 따른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음

피고의 회사규모와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납입한 주식인수대금은 피고의 유동성 확보와 자본 증가에도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전 동의 약정으로 인해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게 피고의 경 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소수주주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사후에도 원고에게 소명 및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 위 손해배상 약정은 실질에 있어서도 피고의 위 사 전 동의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위 사전 동의 약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 한 것이다. 비록 손해배상의 예정 금액이 원고의 투자금액과 일치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약정이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 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원고를 설득하기 위해 합 리적이고 충분한 노력을 다하는 등 피고가 위 사전 동의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1) 당사자 가) 원고: 투자자들 나) 피고: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2) 원고는 소외회사에 상환전환우선주 투자를 하면서, 피고 및 소외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음. 위 신주인수계약상 소외회사는 ①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원고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②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 피고는 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였음.

3) 그런데 소외회사의 다른 주주가 원고의 서면동의 없이 소외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으로써 소외회사가 위 서면 동의 약정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즉, 소외회사의 다른 주주는 위 서면 동의 약정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임).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약벌 지급 청구를 하였음.

위 서면 동의 및 위약벌 약정은, 소외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소외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주식인수대금과 소정의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설령 소외회 사의 다른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차등적 취급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 인이 함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의 계약은 주주평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적자치의 원칙상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도 회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소외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피고를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포함시킨 이유는, 차별적 취급이 주주평등의 원칙 등 위반으로 무효가 됨으로써 소외회사가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었기에, 피고 개인이 함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부담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위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및 목적에 더 부합한다

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환송판결 : 서울고법 2024. 6. 28. 2023나2029599 판결

1) 당사자 가) 원고: 투자자 나) 피고1: 피고회사 피고2: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하 “피고”)

2) 원고는 피고회사에 상환전환우선주 투자를 하면서, 피고회사 및 피고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음. 위 신주인수계약상 피고회사 는 ① 원고의 주당 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② 이를 위반하는 경우 (i) 상환 전환우선주의 조기상환 및 (ii) 위약벌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③ 피고는 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였음. 3) 피고회사는 이후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의 주당 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여 위 신주인수계약을 위반하였고, 원고는 피고회사 및 피고에 대하여 조기상환 및 위약벌 지급 청구를 하였음.

대법원은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주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봤다.

다만 (1)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던 점 (2) 투자유치를 위해 해당 주주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했던 점 (3) 동의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은 점 (4)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해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9599 판결에서는 투자자 권리와 피투자회사 간의 사적 계약상 합의사항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위 대법원의 법리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주평등원칙을 준수하되 원고의 사전 동의권이 회사의 존속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 유치를 위한 방어적 권리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원고의 사전 동의권은 주주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당한 투자자 보호 장치라고 판단했다.

위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회사가 투자금의 조기 상환과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로 인정하되 이를 회사의 재정 상태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위약벌 조항에 대해서는 민법 제398조에 따라 과도할 경우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 회사의 재정 상태에 지나치게 큰 부담을 주는 금액은 일부 감액해 투자원금을 한도로 위약벌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또한 배당가능이익을 상환 청구의 전제 조건으로 피고 회사의 자본을 보호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의 상환 청구를 인정하면 회사 자본의 유출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자본충실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따라 원고의 조기 상환 청구는 기각됐다.

3. 대법원 판례들에 나타난 주주평등원칙 유의점

대법원 판례들은 ① 주주평등의 원칙은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그 구체적 내용, 경위와 목적, 필요성 등에 비추어 주주간의 차 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전동의 약정 및 조기상환청구 또는 손해배상 내지 위약벌 약정이 유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② 나아가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설령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러한 조기상환청구 또는 손해배상 내지 위약벌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다른 주주나 이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일방적인 투자자들의 계약 내용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할 필요가 있고, 과도한 자본충실의무 준수를 완화하고 주주평등원칙 예외를 인정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 환수를 위한 일정한 장치는 유효하므로 스타트업들도 이러한 투자계약 내용을 숙지하여 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태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