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31)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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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31)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 시민 재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중대 시민 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같은 법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중대 시민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고,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나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3. 같은 법 제9조에는 중대 시민 재해 관련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개인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중대산업재해와 관련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같은 법 제4조와 대체적으로 동일합니다.

4. 중대 시민 재해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조와 같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안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등에게도 중대 시민 재해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데, 다만 원료, 제조물에 의한 중대 시민 재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소상공인에게는 일부 의무를 완화하고 있고, 공중이용시설에 의한 중대 시민 재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 단서에서 소상공인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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