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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언어적 학교폭력이 발생하였고 상대학부모가 경찰서로 고소하였습니다 촉법으로인해 불기소 송치하였고 학교에서는 자체조사와 지청에서열린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저의 아들결과는 혐의없음으로 판정받았습니다(총3명중 2명은 사과편지쓰는것으로 마무리) 또한 학부모 단체톡에 아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학폭가해 핵심자로 몰아갔습니다 또한 저의 아들이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는것을 상대부모는 알고있었습니다 (녹취록 있음) 상대부모는 학부모톡에서 수시로 거짓을 일삼으며(녹취록있음) 학부모들을 기만하기에 고소를 결심함에 민 형사상 죄를 물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