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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중학교 2학년 여학생 (본인의 자녀) 가해자A: 동급생 (허위사실 유포 및 집단 따돌림 주동) 가해자B: 동급생 (보복성 신체 위협 및 정서적 가해) 발생 시기: 최근 수련회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 중(약20일) 2. 구체적인 피해 사실 가해자A의 허위사실 유포: 저희 아이가 소외감을 느껴 단짝이었던 A에게 "우리 둘이 의지하며 같이 다니자"고 털어놓은 방어적 심경 고백을, A가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다른 친구(B)를 뒷담화했다며 A.B아이가 중2. 다른아 아이들까지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집단 따돌림 및 사이버 불링: 이로 인해 현재 반을 넘어 타 학급 및 학교 밖 학원가에까지 "내 아이가 나락 갔다"는 조롱과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아이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밖 제3자 및 과외 교사가 소문을 인지하고 제보해 줄 정도로 전파가 심각함) 가해자B의 보복성 신체 위협: 담임선생님의 중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의 당사자인 B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저희 아이를 표적 삼아 교내에서 고의로 강하게 몸을 부딪치는 행위(어깨빵), 면전에서 트림하기(5회), 노려보기 등 지속적인 신체적·정서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피해 결과: 아이는 극심한 대인기피 및 등교 불안 증세를 보이며 결국 [어제날짜 혹은 6월 1일] 학교에서 정신적 충격으로 조퇴 조치되었고, 현재 병원 진료 및 소견서 발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3. 학교 측의 부적절한 대처 담임교사는 사건의 본질인 '허위사실 유포'와 '보복성 어깨빵'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가해자들의 형식적인 사과를 수용하라고 피해 학생에게 종용(2차 가해)했습니다. 또한 아이가 전학 처분이 가능하냐고 묻자, 그 정도 사안은 아니고 화장실 청소(봉사활동) 정도 처분만 나올 것"**이라며 지레짐작으로 사안을 축소·은폐하려는 발언을 하여 피해 학생에게 무력감을 심어주었습니다. 4.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저희가 학폭을 진행한다면 대략적인 처분결과가 어찌 나오는지? 저희아이가 전학 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