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비용보상 – 무죄판결 받은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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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비용보상 – 무죄판결 받은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 

안성준 변호사

형사보상 결정

의****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한 사건 중 강간혐의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까지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다행히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것인데요,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며 거짓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소 당시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을 보면, 의뢰인이 마치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고 상당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OO. O. O. OO:OO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로밀어 넘어뜨리고,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그래, 하지마, 싫어.”라고 거부하며 밀쳤으나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의 진실은, 상대방이 원하던 역할 플레이가 있었던 것일 뿐이었는데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의뢰인의 무죄가 최종 확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형사비용보상 청구를 진행해드렸습니다. 형사비용보상은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국가에 대하여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의 잘못된 사법권 행사로 인해 피고인이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이므로, 무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가 알아서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반드시 이 청구를 통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비용보상 청구 외에 구속된 기간에 대한 보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금(구속)에 대한 형사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91907

자, 그럼 비용보상청구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용보상청구의 관할은 무죄를 선고한 법원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면 무죄를 선고한 지방법원 혹은 지원이 되겠고요,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에 무죄를 선고하였다면 무죄를 선고한 그 고등법원 혹은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이 됩니다.

다음으로 신청서 작성에 대해 보겠습니다.

신청서는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적되, 청구취지에는 청구금액을, 청구이유에는 무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재판 경과와 청구하는 금액의 내역을 적습니다. 청구하는 금액의 내역은, 비용보상의 범위가 여비와 일당 및 변호사보수에 한정되므로, 위 범위에서 계산하여 기재를 하면 됩니다. 여비의 경우 교통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 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 따라 산정합니다.

일당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일당은 50,000원입니다. 변호사보수는 실제 피고인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기초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에 따라 국선변호인 보수규정을 따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2024년의 경우 550,000원이고, 사안의 난이도나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5배까지 증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는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원, 그리고 대법원 사건검색내역을 첨부합니다.

사건검색내역은 재판에 출석한 일수에 따른 여비와 일당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앞선 사례의 경우 의뢰인은 1, 2심 각 공판기일과 선고기일 출석 일수에 50,000원을 곱한 금액을 일당으로 청구하였으며, 변호사보수의 경우는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사안의 난이도, 수행한 직무 및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을 참작하여 1, 2심 각 국선변호인 보수의 최대치인 5배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비용보상금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형사보상금 결정이 있게 되면, 위 결정문에 따라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셔야 하는데요. 비용보상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신분증 사본, 입금받을 계좌사본을 첨부하여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상응하는 검찰청에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당 검찰청에 지급청구서까지 제출하면, 해당 검찰청 예산 현황에 따라 결정문 상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형사비용보상 제도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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