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리 / 전부 승소] 7,200만 원의 민사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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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 전부 승소] 7,200만 원의 민사소송 성공사례 

이왕진 변호사

전부 승소

서****

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본 사건 의뢰인은 채무자로서, 소 제기일 약 5년 전 시공을 완료하였던 공사 대금 중 일부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시공업자는 소 제기일 약 4년 전 금융기관에 해당 채권을 양도면서 본 사건 의뢰인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공사 대금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은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도과하기 직전 본 사건 의뢰인을 피고로 삼아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공사 대금 채권의 발생 사실 및 채권액 대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다만 청구 금액이 과도하여 일부라도 감액할 방법이 있을지를 문의하면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451조에 따르면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직접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양도통지 이전까지 양도인에 대한 사유로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사안에서 의뢰인으로서는 채권양도 자체에 관해서는 특별히 다툴만한 사유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결국 해당 대금 계산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록을 검토하던 도중, 본 변호인은 해당 채권이 애당초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임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하였다"라는 취지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원고가 적법하게 채권을 양수한 것이 맞았음에도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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