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비상장 코인(암호화폐) 투자 대행을 의뢰받았으나, 투자 실적이 악화되자 해당 지인들로부터 "원금 보장 및 확정 수익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지급한 금전을 약속했던 투자처가 아닌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라는 취지로 사기 및 횡령으로 총 8건의 고소를 당했던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일부 금전에 대해서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중 잠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다시 반환하였을 시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장 우선적으로 자백할 부분과 혐의를 부인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한 뒤,
자백할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하거나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혐의를 부인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인들과의 카카오톡, 전화통화 녹음 등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피의자가 고소인들에게 제공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내었으며,
그 외에도 애당초 고소인들이 지급한 금전은 투자금으로서 당연히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피의자는 자신의 수익을 반환하면서까지 고소인들에게 최대한 원금을 반환시켜주고자 노력했다는 등 참작할만한 제반사정을 풍부하게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총 8건의 고소사실 중 6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한편, 구공판으로 기소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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