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혼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심한 마음고생을 하십니다. 배우자와 혼인 종료에는 합의하였는데 재산이나 위자료, 혹은 양육권 등의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으면서 오히려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사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대안이 바로 조정입니다. 조정절차란, 절혼의 큰 틀에는 동의하였으나 재산의 배분, 위자료의 액수 등으로 인해 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조율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협의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관철할 기회를 얻으면서도, 재판보다는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소송이나 협의보다 오히려 시간이나 감정의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데요.
조정을 진행할 때도 몇 차례 기일을 거쳐 중요한 분쟁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 조정위원의 조서를 통해 절혼의 성립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만큼,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점들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철저한 대비 없이 소장부터 접수하였다가 이후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얻는다면 큰 후회로 남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조정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이혼절차 알아보면
해당 과정은 먼저 신청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마련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이후 사실조사에 들어가는데요.
양측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후 조정 기일이 열리면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합니다. 서로가 주장하는 바를 들은 후, 타협점을 찾아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정이 성립한다면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조서를 작성하며 신고를 통해 비로소 절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혼절차 중 주의할 점은
절혼의 성립 이후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재산분할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재산은닉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짧게는 4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 배우자에게 적은 재산을 주기 위하여 몰래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실수를 저지르시는데요. 이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며 위험합니다.
절혼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의 종료가 성립한 시점으로부터 2년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몰래 빼돌리거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2년 이내의 기간이라면 사해행위로 간주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절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라면 상대는 나의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조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내역의 꼼꼼한 확인을 위하여 명시제도 혹은 조회제도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법원이 해당 목록을 검토하였을 때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조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 배우자의 재산은닉이 염려된다면,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제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한 후 분할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쉽지 않기에
또한 조정이든 재판이든 재산분할의 가장 큰 쟁점에 대해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기여도인데요.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기간에 함께 축적한 금액을 나누는 절차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정확하게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배우자의 특유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배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컨대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모두 남편의 몫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해당 자산을 아내가 맡아서 관리하였고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그만큼의 몫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여도는 별도의 법적 기준이 없으며 매우 주관적입니다. 얼마만큼 풍부한 자료와 증거로 자신이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은닉의 우려를 막고 정확한 목록을 작성한 단계까지 나아갔다면, 이후에는 나의 정당한 몫을 산정하기 위한 기여도 측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조정 단계 재판 고려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조정 단계 이후입니다. 가령 조정조서를 통해 결과가 나왔는데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상이 결렬된다면 곧바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더욱 치열한 증거 싸움이며, 직접 재판에 출석해서 진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갈등이 심화하여 재판까지 온 만큼, 상대도 양보 없이 끝까지 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정신적 고통도 상당합니다.
개인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처음부터 이혼소송 혹은 조정 단계의 재산분할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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