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 단축 협의이혼 고려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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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기간 단축 협의이혼 고려하고 있다면 

류현정 변호사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낯이 익은 대사죠? 과거 텔레비전에서 이 대사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혼인 파탄의 위기에 놓인 여러 부부의 다양한 사연을 드라마 형식으로 다룬 “사랑과 전쟁”에서 자주 나오던 대사입니다. 마지막에 조정을 진행하는 위원이 이러한 말을 하는데요.

간혹 어떤 분들은 궁금한 점들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왜 4주여야 하는지, 반드시 4주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지 등의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랑과 전쟁은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예능 프로그램인 “이혼 숙려 캠프”가 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것은 오히려 숙려제도에 관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대변합니다.

4주 후에 뵙겠다는 말은 바로 이혼숙려기간을 의미합니다.

당장 갈등이나 심각한 싸움으로 인해 절혼을 결심하였더라도, 부부로 연을 맺은 만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기회를 얻도록 권유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서로 합의 하에 절혼을 결정하였으니 곧바로 신고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 혹은 재판을 떠나서 이혼숙려기간은 어느 부부에게나 주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본 후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해 보면

먼저 숙려기간은 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미성년자의 자녀가 존재한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기간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해당 기간 선택에 따라 상담이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약속된 기한이 다 되면 부부 양측의 이혼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일 일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양측이 협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논의를 거쳐 신고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이혼숙려기간 단축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협의는 당사자 간의 상호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절혼이라는 결정에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한다면, 현실적으로 숙려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선 해당 제도는 면제의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객관적으로 반드시 시간을 줄여야 하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가능한데요. 현실적으로 심사 자체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심각한 사유로 인해 빠른 절혼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예컨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현재 분리 조치가 들어갔는데 1개월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 해서 고통스럽다면, 곧바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판의 경우 협의와 달리 당사자가 반드시 참석할 필요가 없어 더욱 편리합니다.

상대 배우자와 마주칠 일 없이 변호사를 통해 재판으로 절혼이 성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시급한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먼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존재한다면 면접 교섭 반드시 해야 하나

숙려기간이 진행되는 도중 자녀를 꼭 보여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협의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 면접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도중에 배우자가 자녀를 보여 달라고 한다면 오히려 아이에게 혼란이 생길까 염려하십니다.

하지만 숙려기간이라 해도 배우자 역시 자녀의 부모 중 한 사람으로서 면접교섭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이와 만나고 싶다고 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약속한 날짜에 만남을 거부하였거나, 서로 합의된 내용에 대해 지키려 하지 않는다면, 숙려기간을 기다리기보다는 조정이나 재판을 고려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정은 재판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혹은 위자료에 관해 이견이 생겼을 때 양측이 효율적으로 조율할 기회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직접 출석 없이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여 조율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므로, 다르게 생각한다면 협의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깔끔합니다.

다만 면접 교섭을 거부한 사실로는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또한 숙려기간 도중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어떠한 실질적인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를 데려가서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숙려기간에 이성 교제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에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이성 교제입니다.

가령 절차 도중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나 만나게 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게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시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별거 중이거나 협의절차를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률혼이 살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이성과의 교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만일 자신이 공직에 있다면, 해당 사유를 들어 징계에 처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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