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공시송달 친권양육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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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공시송달 친권양육권 지정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공시송달 친권양육권 지정 

류현정 변호사

승소

과거와 달리 개인의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게 되면서 다른 국적의 사람과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적이 달라도 마음이 통하고 뜻이 맞는다면 함께 살아가는 것에 큰 문제가 없으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더욱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혹은 본인이 본국에서 자녀를 양육할 경우 다른 국가에서 거주하는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분쟁 과정에서 자녀를 탈취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은 부모가 국적인 다른 상황에서의 친권양육권 분쟁 및 친권자지정 방법,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적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란?

부모 중에 한 사람이나 혹은 가까운 가족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해외로 데려갔을 경우 신속하게 자녀를 원래 거주하던 곳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입니다. 친권양육권이 재판을 통해서 결정될 때까지는 자녀를 원래 살던 곳에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적용을 받는 아동의 나이는 16세 미만이며, 원칙적으로 반환신청일로부터 6주 내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아동을 원래 거주하던 곳으로 돌려보낼 경우 혼란이 커지거나 복리를 해치게 된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할 경우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적용을 위해서는 자녀가 이전에 살던 국가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가 모두 협약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친권양육권 분쟁 대응 방법

다른 국가에서 거주하는 상대방이 친권자지정이 되는 경우, 친권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현실적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의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선 양육 및 친권자지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혹여 해외에 있다고 하여도 주소지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외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대사관을 통하여 구체적인 주소지를 확정한 후 소송서류 번역본을 송달하여 본격적인 소송에 나서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보를 알기 어렵다면

대사관을 통해 구체적 주소지를 확정하고자 했으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혹은 아예 주소지 자체를 모르거나 상대방이 그대로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 소장을 보낼 수 없으며, 이로 인해서 소송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에 필요한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외구겡서의 송달절차에 따라 진행을 했으나 절차에 따라도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의 직권에 따라서 혹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실제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는 않았으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만일 해당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장을 게시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소송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이 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신중하게 판단하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UnsplashArtyom Kabajev

친권양육권 공시송달을 통해 대응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베트남 국적 여성 B씨를 만나 교제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베트남에서 짧은 만남을 가졌는데, 그 사이에 사건본인 C가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C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사가 강하였고 이에 A씨는 매달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며 지속적으로 B씨와 소통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본인의 고향으로 C를 데려가 키우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문제는 B씨의 고향은 수도 및 전기 시설도 없는 오지의 섬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양육환경으로 인해 C는 자주 고열 및 피부발진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A씨는 B씨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C를 한국으로 데려왔고, 인지 및 주민등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A씨의 근무지인 일본에서 확인한 C의 건강상태는 좋지 못했고 특히 이가 모두 썩어있었기에 장기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하여 C의 상태가 좋지 못하니 치료를 위해 C가 한국이나 일본에 머물며 치료를 받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며 당장 C를 본국으로 보내라며 주장한 후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A씨는 친권양육권 확보를 위하여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C의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또한 한국에 있다는 점, A씨의 경우 개인 사정으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반영해 한국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B씨가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B씨에게 인지 등에 필요한 여권사본 및 출생증명서는 받을 수 있었지만 B씨의 거주지는 행정구역조차 나뉘어지지 않은 섬이기 때문에 명확한 주소를 알기 어려웠기에 공시송달로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인도 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해당 소송이 진행될 경우 양육 및 친권자지정 소송은 헤이그 협악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중단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친권자지정을 받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헤이그 협악에 따른 청구를 방어 및 친권자지정을 위한 빠른 증거수집 등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하게 C의 양육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확보하여 지적하고 A씨의 양육의사가 강하다는 점 등을 밝힌 결과 A씨는 무사히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불과 6개월 만에 공시송달을 통해 한 번도 국내로 입구한 바가 없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청구한 바를 전부 승소하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거주하는 상대방과의 양육권 및 친권 분쟁과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칫 상대방이 아동을 약취했다고 주장하여 문제가 커지게 될 수도 있는 일이기에 가능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한데요. 혼자서 진행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서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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