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자수 불송치(혐의없음) ■ 인스타그램 아청물 구입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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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자수 불송치(혐의없음) ■ 인스타그램 아청물 구입 자수 

박준성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경****



안녕하세요. 박준성 변호사입니다.

동일 포스팅은 제가 직접 작성.관리하는 박준성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흔히, '아청물'로 지칭되고,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구매 처벌 강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아청물은 구매 또는 소지.시청하는 경우, 벌금형이라는 선처없이 구공판기소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 님은 한때 호기심으로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미성년 여학생으로부터 아청물을 토스 익명계좌 송금 및 구매한 바 있고, 그 이후로 아청법 위반 사안으로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저에게 상담을 받게 되었고, 그 직후에 자수를 결심하여 수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등을 금전구매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소지.구입하는 경우, 사건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사건화가 언제 될 지도 짐작이 안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순간의 호기심때문에 최대 몇 년은 전전긍긍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나 강제수사가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자수'를 하는 것은 수사 대응의 효율성 면에서 훨씬 나은 경우가 많고, 그 외에 강제수사를 받게 됨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나 예측 불가능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 문제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즉, 자수로 사건을 시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건 대응의 불확실성은 해소되므로 이것만으로도 큰 이점이 되고, 몇 년이 지나야 될지도 모르는 강제수사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보다 시간 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입니다.

결과적으로도 자수는 법률과 법원.검찰의 양형 판단 요소에 규정된 매우 큰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만약 자수를 할지 말지 망설인다면, 일단 전문적 상담을 받은 이후에 자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수 사건 수임까지 정하였다가 막판에 마음을 돌리기도 하는데, 물론 흔들리는 마음까지 제가 어찌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까지 많은 자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에 따른다면 망설임없이 단번에 결단을 내리고 사건 가이드를 잘 따라주었던 분들 사건의 예후가 훨씬 좋았습니다.

특히, 자수의 진정성이 가장 큰 참작사유가 될 수 있는데, 진정성이 전혀 없는 계산적인 사건 시작과 진행은 자수를 안하니만 못한 만큼, 그러한 분들은 섣불리 자수로 사건을 시작하지 말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수사관님들과 검사님, 판사님들까지 '심증'을 판단에 앞서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러한 심증은 유.무죄 판단 뿐만 아니라, 양형 사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수 여부를 묻는 상담을 하면서 문제없고 자수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기를 원하며 답정너 식으로 시간끄는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자수를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고, 수임을 원하는 경우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동일인이 자수 여부에 대한 상담을 여러 번하는 경우는 제 시간 소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담을 거절하는 편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한번 자수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다면, 그 이후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재차 상담은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조망하여 상담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희망이 될 지, 공포가 될 지는 당사자의 몫일 뿐이고, 그저 판단을 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이 사건은 자수로 사건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의뢰인 님의 요청대로 자수로 선제적인 사건화를 시키되, 법률적인 쟁점을 다투거나 주의 환기시키는 등으로도 충분히 사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강제수사로 시작되었어도 무혐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지 반문할 수 있으나, 앞서 말했듯이 강제수사로 사건이 시작되면 높은 확률로 압수.수색 검증 영장부터 발부될 수 있는데 영장 집행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매우 당황하고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력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이상한 말을 하여 사건이 시작되기도 전에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러한 점을 변호인에게 고지하지도 않아 사건이 대실패로 끝나기도 합니다.

압수.수색 집행을 받는 것에 마음의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는 분이라면 해당사항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충격과 불예측성 해소, 변론 강도의 세기, 수사기관이 대하는 분위기와 공기의 차이, 시간의 소요, 경제적인 부분, 결과적인 부분 등등, 뭐로 보아도 자수로 사건을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선임의 경우, 의뢰인 님이 원하면 수임받기는 하지만, 강제수사로 시작되기 전에 미리 수임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심리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역시 자수에 비해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혹자는 사건화 안 될 것을 긁어 부스럼이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으나,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근 미래에 자신이 어찌 통제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 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태도일 것입니다.

아청물 또는 아청법 위반 사안으로 자수 여부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아청법 전문 변호사인 저, 박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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