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욱 변호사 소개“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 주요경력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 개요 - 다른 아파트 현관문 출입
이번 사례는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을 따라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
주거침입으로 고소된 사건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으로 방어한 사건입습니다.
본 사건은 아파트 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인용된 사건입니다.
📌 주거침입 관련 법리 - 최신 대법원 판례의 변화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종래 ‘사실상 평온설’의 입장에서
주거권자의 사실상 평온이
해쳐지는 상태가 되면
주거침입죄를 폭넓게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가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부작용이 나탔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침입’ 해당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침입의 범위를 축소하였고,
다른 판결들을 통하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을 출입하는 행위는
비밀번호의 임의 입력 또는 조작,
거주자 몰래 출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거침입을 인정하겠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 형사팀(대표 변호사 박성욱)의 조력대법원의 이와 같은 변화는
택배업의 발달 등으로
아파트 공동현관이 과거와 달리
아파트 거주자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수시로
출입하는 장소가 되는 점을
반영한 시대변화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 형사팀
(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 박성욱)은
이러한 판례의 변화를 숙지하고 있었던
박성욱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만으로도
수사관님이 법리의 변화에 대하여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한 의견서 제출과
변론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초 이러한 법리를 인정하지 않으신
경찰수사관님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님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하여
다시금 재차 해당 법리를 강조하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박성욱 변호사는
앞으로도 최신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고의 조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 법무법인 선 소개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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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주거침입 방어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64c2841b5b909cf5ff8d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