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합의이혼을 진행한다고 해서 바로 절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친권, 양육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할 수 있고, 상호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에 원활한 이혼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해요.
둘 다 이미 이혼에 합의했는데, 왜 바로 갈라서지 못한다는 거죠?
이혼하기로 협의가 됐음에도, 바로 이혼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의아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혼에는 동의했으나 추후 논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은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즉, 이혼 후에 추가적인 문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숙려 기간동안 서로가 세부적인 부분을 합의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혼숙려기간은 부부에게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것들을 협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나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 알아보고, 상황에 따라 이혼 숙려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협의이혼을 고려중이시거나, 이혼숙려기간 중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글 잘 읽어보시고 언제든 화해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이혼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주의하실 점! 협의이혼이 취소되는 경우가 2가지!
· 숙려기간 후 통지확인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 시 취소
· 숙려기간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하지 않으면 취소
✅ 숙려기간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 첫 번째, 자녀의 연령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이미 성인이라면 1개월(최소 30일, 평균 50일 내외) 정도의 숙려기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기간은 더 늘어나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때,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가 한 달 이내에 성인이 된다면 이혼숙려기간을 1개월로 단축 가능하고, 3개월 안에 성인이 된다면 성인이 되는 날까지를 숙려기간으로 정합니다.
[ 이혼의 절차 ] 제836조의2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 두 번째, 폭력 혹은 급박한 사정에 따라서도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폭행이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이혼한다면, 법원에 이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의 절차 ] 제836조의2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그럼, 이혼숙려기간 동안 뭘 해야 하죠?
부부가 서로 협의할 사항들을 의논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조율할 부분으로는 크게 4가지로 재산분할 · 위자료 · 주거관련 · 자녀양육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내용을 의논하게 될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1. 재산분할
결혼 전 각자 모았던 개인 명의의 재산 혹은 개인의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혼한 이후 부부가 공동으로 모아온 ‘부부공동재산’을 어떻게 분할 할지, 결혼한 이후 생긴 부채를 상환하는 것에 대한 책임 분담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개인 퇴직금과 개인연금 등을 어떻게 분할 할지 등에 대해 의논합니다.
🏠 2. 위자료
만약 한쪽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도 의논해야겠죠. 위자료 금액, 위자료 지급 방식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결정합니다.
🏠 3. 주거 관련 사항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를 어떻게 분할 또는 처분할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의논합니다.
🏠 4. 자녀 양육 관련 사항
친권자 · 양육권자를 누구로 결정할지, 양육비 금액 · 양육비 지급 방식은 어떻게 할지,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시 면접 주기 · 시간 · 장소 등은 어떻게 할지, 앞으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자녀의 성과 본은 어떻게 결정할지 등을 의논합니다.
🏠 이 외에도 추가로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은
이혼 후 서로 어떤 방식으로 연락 할 건지, 이혼 숙려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숙려기간 중 충분히 고민한 후 최종적으로 이혼할 의사를 재확인 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이라고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이혼 전 협의해야 할 것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것이 제가 앞에서 ‘이혼숙려기간은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이혼숙려기간은 단순히 이혼 결정을 늦추기만 하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 전 신중하게 결정할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게 주어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혹시 협의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화해에 문의해주세요. 화해 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 이혼 후 위 사항에 대한 문제나 억울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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