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버스 내 사고, 손해배상 판결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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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버스 내 사고, 손해배상 판결 사례 분석 

엄세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요즘 한문철TV·블랙박스나 뉴스를 보면 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친 승객과 버스 기사 간의 법적 분쟁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물론 사고 상황에 따라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기에 그동안의 법적 분쟁들은 승객의 안전보장의 책임을 운전자에게 두고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버스 안에서 넘어짐 사고는 전부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걸까요?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는 없는 걸까요? 승객이 자신의 고의로 또는 과실로 넘어졌는데 운전자에게 지나친 보상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운전자가 더 억울한 상황일 텐데요.

오늘 법률사무소 화해 포스팅에서 알려드릴 따끈따끈한 판결 소식도 블랙박스 영상부터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버스 안에서 혼자 넘어진 승객…장애 생겼으니 2억 달라” 4년 뒤 판결은?


제목부터 정말 흥미롭죠? 지금부터 판결 내용 살펴볼게요.

■ 사실관계

2020년 7월 1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당시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는 승객인 피고 A가 버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은 후 창문에 기대어 선 모습이 담겼다. A는 오른손에는 버스카드를, 왼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어 손잡이를 잡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감속하던 중 승객 A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휴대전화는 멀리 날아갔고 A는 머리를 부딪힌 듯 손으로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는 넘어져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 피고(승객) 주장

피고 A측은 “버스 운전자의 급감속 및 급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15.5%에 해당하는 영구 장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CRPS란? 외상이나 수술로 인해 신체의 한 부분에 극심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희귀질환

이에 A는 손잡이를 잡지 않은 자신의 과실을 20%로 산정하고 버스공제조합 측을 상대로 총 2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입원 기간 수입 상실액 약 235만원, 65세까지 얻을 수 있던 수입 상실액 약 8500만원, 향후 치료비 1억 9500만원, 위자료 등이 포함됐다.

■ 원고(버스 공제사업자) 주장

“이 사고는 피고 A의 전적인 과실로 일어난 것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피고가 지급받은 치료비 11.255.130원을 조합 측이 반환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판단 결과

블랙박스 영상으로 볼 때 ① 피고가 손잡이를 잡지 아니한 채 버스에 뒤쪽으로 기대어 진행 방향 쪽으로 서 있어 정차를 위한 감속 시 관성이 당연히 작용하는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가 넘어질 당시에 버스 손잡이 끝부분이 흔들리는 점이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버스 내 감속으로 다른 승객들의 별다른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 A가 양손 모두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버스 운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A가 넘어진 이유가 시내버스 기사의 급차선 변경, 급감속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버스조합 측은 피고 A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부존재하고(물어줄 돈은 없고) 피고 A가 다투는 이상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으며 피고 A가 지급받은 치료비 중 원고 버스조합 측이 구하는 11.255.130원을 반환하라.”라고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화해 Say

이번 판결은 억울할 뻔했던 버스조합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면서도 A에게 오히려 지급 받은 치료비를 토해내라고 한 사이다 판결이 아닐까 하는데요. 피고 A가 항소했다 하더라도 그마저 진다면 소송 비용만 더 늘어날 뿐일 것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버스 안에서 넘어짐 사고는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운전자와 승객 간의 책임 분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오랜 법정 공방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누구의 과실이든 명확히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에, 사고 직후 빠른 대응과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의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잡한 법적 절차나 합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일 텐데요.

버스 안에서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어요.

치료비로 000만원 주세요.

허위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해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화해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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