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상담으로도 개선이 안되는 리스부부, 이혼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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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상담으로도 개선이 안되는 리스부부, 이혼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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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상담으로도 개선이 안되는 리스부부, 이혼사유 될까 

엄세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접하신 적 있을 거예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샤워하는 소리만 들려도 무서워져~

장난처럼 던지는 말일지라도, 배우자를 비참하게 만드는 말일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에게 더 익숙해지고 편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타오르던 신혼 때만큼 부부관계를 자주 하는 것이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부부관계를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불만과 우울감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내용이 남의 일 같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노력도 시도해 봤으나 부부관계에서의 갈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이혼까지 고민 중인 분도 계실 거고요.

실제 많은 부부들이 관계 없이 리스부부로 지내다가 이혼을 고려하기도 하는데요.

얼마나 오래 안 하면 리스 부부?

통상적으로 섹스리스 부부 기준은, 배우자에게 질병이 있다거나 특별한 신체적 문제가 없는데도 1개월 이상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부부, 1년 동안 가지는 성관계 횟수가 10회 미만인 부부를 뜻합니다.

위 자가 진단에서 하나라도 해당 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미 부부 성관계에 빨간불이 켜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리스 부부가 되는 원인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기에 쉬지 않고 일하며 쌓인 피로로 인해 부부관계를 미루거나, 육아로 지쳐있어 부부관계에 대해 부담감이 생기거나, 그 외에 이런저런 갈등 상황으로 인해 점점 섹스리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섹스리스 부부 원인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 갈등을 원인으로 → 섹스리스가 됐다기보다

반대로 부부 갈등의 결과로 → 섹스리스 부부가 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배우자가 원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간의 성관계가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데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다른 한 쪽은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다면, 부부관계 거부를 사유로 이혼 가능할까?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이유를 6가지로 규정합니다.

이 중 부부 중 일방이 성생활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는 ‘제6호.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 사유

6호.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하지만,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이혼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성관계 이외에 딱히 배우자와의 갈등이 없다면, 이는 서로 노력해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헤어지는 게 답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혼을 주장할 때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부부관계로 인해 다투는 상황의 대화 내용, 통화 내용, 문자나 메시지 내용 등이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리스부부로 지내는 것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다면 정신과 진료 기록을 통해 입증할 수 있고, 관계 개선을 위해 부부 상담을 상당 기간 받아왔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부부 상담 기록을 통해 이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 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부부가 잠자리를 가지는 것은

결혼생활의 본질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문제로 인해 분쟁이 잦다면, 부부가 함께 대화를 통해 협의하여 풀어나가거나 심리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등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어 이혼을 생각하기에 까지 이르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리스부부 이혼’으로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소송 진행 중 재산분할 · 위자료 청구,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권 · 양육비 등의 추가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까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는 부부관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이혼 · 가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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