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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해당하는 남자아이가 동성유아에게 성폭행했고 그날 바로 신고 후 다음날 찾아간 경찰관에게 본인이 범행 인정했고 신고받고 온 경찰관들은 더이상 촉법이라 수사 안되어 이번에 여청계로 넘겨서 수사한다고 합니다. 여청계 넘어가서 정식수사 한다고 한지 좀 되었는데. 그 전 담당경찰관들께 전화해도 어떻게되었는지 알려주지 않네요. 알아보니 촉법이라 형사처벌 안된다고 하고 타지역으로 이사, 처벌도 최대한 강하게 받게 하고 싶은데. 어느정도 처벌가능한지? 민사로 할 시 피해자 유아가 법정에서 진술 또 해야하는지 ? 민사시 어느정도까지 손해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시 1심에서 끝날지 어느정도 기간 걸릴지..등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