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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폭 맞고소 거짓말 사안 무고죄 고소 승소 가능성

가해자는 1.2.3.호 처분을 받았고. 가해자가 맞폭를 하여 저희도 가해자가 되어 처분 1호처분 받았습니다. 맞학폭 사안과 맞고소( 형사 ) 사안 중에 거짓말로 지어낸 사안을 무고죄로 고소 하게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것이 거짓말인 것은 심의위원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가해자쪽에서 거짓말로 사안을 만들어냈구요..증인.증거.목격자도 없고 진단서도 없었습니다. 그외에 2가지 사안중에 2가지 모두 사과를 하였음에도 븍구하고 맞폭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만약 민사진행을 한 후 저희가 승소해도. 또다시 가해자측에서 맞학폭과 맞고소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도 알려두세요. ㅠㅠ

2년 전 작성됨조회수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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