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친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가요?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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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친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가요?

5살아이구요 아이가 7월중순쯤 어린이집에서 물놀이를 갔다가 어른주먹만한 돌에 맞아서 머리가 이렇게 되어서 스템플러로 2번찍었구요 저희가 뒤통수 예쁘게해주려고 두상교정헬멧도 했는데 병원에서 당연히 땜빵생기는거죠 이러셨거든요 아이가 지금 어린이집가는것도 무서워하구요 지금 그쪽부모께서도 넘 화가나게 하셔서 받을수있는건 다 받으려고요 심리상담치료도 할꺼구요 그외 뭘 더 받을수있는건가요 아이가 어린이집이 무섭다고 그아이도 무섭다고 또 다칠까봐 무섭다고 이야기를합니다 그런데 그아이를 다른반으로 옮겨달라해도 그게안된다네요. 그상대 엄마는 옮기거면 저희아이를 옮기라하고 있두요 2주넘게 지금 계속 실랑이중입니다 원래 이런상황이 생겼을경우 못옮기믄건가요? 저희가 받을수있는 보상들은 어떠한게 있는건가요 담임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선생님 누가누가 누구한테 돌로던져서 다쳤어요도 했구요 저희아이우는 소리도 들었는데 확인안해보셨다고 자기불찰이라고도 하셨습니다 하원버스에서 내리는데 제가 발견한거구요 피가 많이굳어있고 누가봐도 다들 아는상처였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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