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합의를 하는경우 얼마가 적정한 금액일까요?
>>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만, 질문자님의 사안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고3 학생이 우측 손을 골절 당해서 학습에 심각한 애로상황이 발생한 만큼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합쳐 천만원 가량은 받으셔야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2. 합의를 해도 기소가 되나요?
>> 성인일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상해죄는 기소할 수 있지만,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내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3. 합의는 가해자부모와 만나서 직접 정하나요?
>> 일반적으로 가해자 부모와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상대방도 납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대면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우리 아이의 상해 정도가 중한데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하신만큼 섣불리 합의하시기 보다는 합의가 나을지, 아니면 상대방을 정식으로 형사고소하신 후 민사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나을지도 숙고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합의를 한다면 합의를 진행과정에서, 반대로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단언컨대 소년사건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