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치6주 손가락골절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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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전치6주 손가락골절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길에서 모르는 사람(미성년자)에게 일방적폭행을 당하여 우측손가락 골절과 다수부위 타박상,머리뽑힘을 당했습니다. (쓰러진상태에서 밟힘) 진단서로 전치6주 받았고 경찰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가해자 부모가 사과를 원한다고 경찰서에 의사표시한 상태입니다. 질문1. 합의를 하는경우 얼마가 적정한 금액일까요? 질문2. 합의를 해도 기소가 되나요? 질문3. 합의는 가해자부모와 만나서 직접 정하나요? 고3자녀가 우측손의 골절고정으로 2달간 식사,학습,필기 등을 못하며 2달후 약 3개월간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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