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반납과 여권 무효, 인터폴 적색수배 대응
여권 반납과 여권 무효, 인터폴 적색수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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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반납과 여권 무효, 인터폴 적색수배 대응 

이용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가림 이용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에 대하여 설명 드려보려 합니다.

특히 2023. 8. 여권법 개정, 최근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기준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본 포스팅을 통해 도움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중 해외로 출국, 도피생활을 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여권 무효화입니다. 여권이 무효가 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의 정상적인 이동도 불가하여 사실상 국제미아가 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작년 8월 여권법이 개정되면서 여권 무효화는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종전에는 ①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②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 되거나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 반납 명령을 할 수 있고, 14일 이내에 여권 반납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만 여권 반납명령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2회 송달이 되고, 송달 실패 시 홈페이지에 공시송달을 거치는 여러 절차가 있었기에 종전에는 수사기관에서 여권 무효를 외교부에 요청하더라도, 여권 무효화까지는 40일의 기간이 걸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권법의 개정으로써 여권 반납 명령 없이 외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소지한 여권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범죄혐의자의 국외 도피 또는 제3국으로의 도피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편,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권 무효화는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발급된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켜 국내외의 이동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 인터폴 적색수배는 해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혐의자를 찾고(수사), 체포 및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적색수배는 청색수배, 녹색수배, 황색수배 등 여러 종류의 인터폴 수배서 중 하나인데요. 이와 같은 수배서의 유형은 흔히 오해하시는 것처럼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나뉘어지지는 않고, 적색수배(국제체포수배) 청색수배(국제정보조회수배), 녹색수배(국제방범수배), 황색수배(국제실종자수배)와 같이 그 필요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적색수배는 국제재판관할 또는 국제법정에 의해 신병 인도가 요구되는 자의 소재를 특정 및 체포하도록 합니다. 적색수배서의 발행은 각 회원국에서 발행한 구속영장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초로 일정한 양식에 따라 인터폴 사무총국에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내에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적색수배서가 발행되면 인터폴 회원국은 수배서 사본을 공항만 출입국 관련 기관에 배포하는 한편으로, 관련 정보를 전산입력하고 있기에 해외에서의 이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적색수배서는 국제영장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인터폴의 회원국은 자국내 영장 발부 없이도 적색수배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고, 발견한 즉시 체포할 수 있고 구금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아래와 같은 경우 인터폴에 적색수배서 발행을 요청합니다.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기준>

  •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 조직폭력·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단체 조직, 가입, 활동

  • 5억원 이상 경제범죄

  •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 마약류 제조, 수출입, 유통행위(단순 구매 및 소지 투약 제외)

  • 범죄금액 100억 원 이상의 사이버도박 운영

  • 산업기술 유출 등 지식재산 범죄

  • 사회적 파장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요청한 기타 중요범죄

위 요청기준은 2023년경 개정된 것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단체로 판단되는 경우 범죄금액과 무관하게 적색수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이버도박, 산업기술 유출과 같은 비교적 강력범죄로 여겨지지 않는 범죄 또한 적색수배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는 여전히 종전 2017 년경 요청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듯한데, 요청기준이 달라진 만큼 적색수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해외도피사범 중 403명이 송환되었다고 하며, 그중 일반사기가 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도박 107명, 전화 금융사기 60명, 마약 34명 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271명, 373명과 비교하여 해외도피사범의 송환자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해외 도피만으로는 더이상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는데요.

만일 범죄혐의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에 출국하여 있다가 또는 해외에 체류하는 도중 범죄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면 꼭 국내로 입국하시기 전에 혐의점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 두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권이 무효화되거나 인터폴 적색수배의 대상이 되었다면 사실상 국내에서 영장이 청구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데, 입국과 함께 체포되어 구속되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제한된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변론을 준비하는 데 장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구속되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자료를 구하는 것조차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형사 사건 변론의 핵심은 의뢰인과의 자유롭고 충분한 의사소통에 기초하기에 반드시 입국 전 변호인을 통해 ✅ 정확한 혐의 사실의 파악 ✅ 변론 방향의 설정 ✅ 필요한 경우 가족, 지인을 통한 증거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더구나 인터폴 적색수배의 대상이라면 해외에서 구금될 수 있는데, 국가의 정책에 따라 곧장 한국으로 인도될 수도 있으나, 외교적 경로를 통한 수배 요청국의 긴급인도구속요청 등을 요청하면서 인도가 지체될 수 있기에, 해외에서 상당 기간 구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색수배 대상이 되었다면 더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하겠습니다.


여권 무효까지 이루어졌다면 혼자서는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혐의입니다. 만일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려졌다면 해외 수사기관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어도 해외에서 구속되지는 않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단 해외에 체류하고 계신다면 국내의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아 혐의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보시고, 이에 따른 대응 방법 및 전반적인 변론 방향을 세워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가림의 이용수 변호사는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외국환거래법, 고액의 횡령/사기 등 주요한 형사 범죄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으며 실제로 사기혐의 국내송환 및 선처 , 해외 도박사이트 팀장급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혐의 양형 방어 등 다수의 조직범죄혐의 관련하여 대응 및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가림 이용수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보시고 앞으로의 대응책을 마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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