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안은, 대여금 또는 약정금의 유용 등 금원의 용도위반 또는 변제 무자력의 기망 사안으로 사기죄로의 고소와 사건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인 상대방이 처음부터 차용금을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상담 사안의 경우도 상담자분인 채권자를 기망하여 애초 약속(부동산공동매입)과 명목과는 다른 형태로 유용(사업자금 등)하였다면 이른바 용도를 위반한 차용 사기로 구성하여 고소 검토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부가 변제되었다해도 사기죄는 성립될 수 있으나,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또는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차용증 내용과 문구도 검토가 필요하며, 사기죄로의 형사고소는 물론 그 외 민사소송 등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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