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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대여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의 대응방안

3차례에 걸쳐 6억 빌려드렸습니다! 용도는 함께 건물구입을 위해 건물매입시 다운계약을 하기 위해 현금을 미리 건내기 위한 돈입니다! 근데 빌려드린 돈을 자신의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상환일은 내년 4월 30일입니다! 차용증에는 용도를 명시해두었습니다. 빌려드린분은 약 30억 정도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저 건물도 6억 현금을 주고 다운계약서로 구입한 것입니다! 빌려드린 돈은 제 부동산을 싸게 팔아서 손해보더라도 여기 투자하라는건데 1억정도 지금 손해보고 팔아서 그돈을 보태서 빌려드렸습니다! 1. 현재 시점에서 대응방안은요? 2. 제 손실부분에 대한 부분 대응은? 3. 돈 상환받은 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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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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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정황상 용도사기 자체는 명확해 보입니다. 다만 내용을 좀 더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2. 일단 용도사기가 성립한 이상, 상환을 받더라도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의 실익이 있는지는 좀 따져보셔야 겠네요.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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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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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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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질문사안은, 대여금 또는 약정금의 유용 등 금원의 용도위반 또는 변제 무자력의 기망 사안으로 사기죄로의 고소와 사건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인 상대방이 처음부터 차용금을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상담 사안의 경우도 상담자분인 채권자를 기망하여 애초 약속(부동산공동매입)과 명목과는 다른 형태로 유용(사업자금 등)하였다면 이른바 용도를 위반한 차용 사기로 구성하여 고소 검토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부가 변제되었다해도 사기죄는 성립될 수 있으나,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또는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차용증 내용과 문구도 검토가 필요하며, 사기죄로의 형사고소는 물론 그 외 민사소송 등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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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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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돈을 상환 받더라도 사기죄 고소 가능 합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1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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