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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경 헌팅으로 만난 남성들과 제 친구 넷이서 술을 먹었는데 2차로 간 가게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걸 경찰에서 연락받고 알았습니다. 그 때 만난 남성은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가게에 손해배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가게에 찾아가 사과와 합의서 작성을 하려고했는데 피해자인 사장님이 안계셔서 직원분께 사과와 음료를 전하고 나왔습니다 결국 합의서는 쓰지 못했고 그대로 사건이 종결된 줄 알았으나 사기죄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진술서 작성을 이번주 수요일까지 작성해 문자로 제출해달라고 하였고 오늘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무혐의는 나올 가능성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