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명통보로 기소중지 되었으나 귀하의 소재가 확인되어 해당 경찰서에 통보된 상태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기소중지 사건 진행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찰과 일정 조율하여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지명통보 사안이므로 조사 당일 체포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경찰에게 조사받기 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