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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상태경찰출석관련

안녕하세요. 10년전자동차할부구매로4대정도를뽑고 할부금을제대로갚지못한상태에서 중고상사에넘겼는데중고상사에서차를임의로처분을하여문제가되어조사를받았는데 그때당시조사만받고감당이어려워주민등록말소시킨채 10년이지난상황으로기소중지상태입니다 얼마전교통단속관련하여단속이되어 경찰관이기소중지상태인거아느냐며1달내경찰서에자진해서나오지않으면지명수배가걸린다했는데 이상태에서경찰서출석하면어떻게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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