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1. 이 사건의 요지
OO판매회사는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 사업자 순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이었습니다. OO판매회사는 국내에서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조직원을 모집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OO판매회사에서 OO센터장으로 불리던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는 OO판매회사의 (하부) '판매원'으로서 각종 후원수당, 추천수당, 관리수당 등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다단계판매업자'(또는 그와 공모한 자)로 보았고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 및 기소하였습니다.
2. 방문판매법의 해석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의무를 부과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의 무등록 개설·관리·운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고,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등록의무 위반에 대하여만 처벌하고 있을 뿐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등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이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니고 다단계판매업자의 공동정범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인 다단계판매업자에 공동가공할 의사와 함께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사업자 순위나 OO판매회사의 조직체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단지 광고권 판매를 위해 주변으로부터 센터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던 것이지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및 운영에 있어서 본질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의뢰인이 단지 OO판매회사의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 이처럼 저희는 의뢰인이 판매원에 불과하고 다단계판매업자와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이 될 수 없다는 법리적인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다단계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다단계 조직판매 조직에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판매원에 해당하는 책임과 의무만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면상담 등을 통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판매원 지위에 있는 분들을 합리적인 선임료로 변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프로필(또는 네이버 검색)에 적시된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