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초범 송치 결정과 합의 과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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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초범 송치 결정과 합의 과정

절도 혐의로 조사받고 왔고 피해 매장에서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여 매장에 들러 계산해서 금액 변상하였습니다 후에 본사에서 합의 과정이 시간이 걸려서 다음에 합의서 쓰러 다시 오시라고 했었고 다른 연락 없이 한 달이 지났는데요 지금 중간 통지로 불구속 송치 결정되었다고 문자 왔습니다 경찰 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진 않았나봐요... 반성문도 미리 써서 조사 당일에 냈었고 피해 매장 합의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초범인데 바로 전과 남는 건가요? 아니면 기소유예 나올까요? 합의서 제출이 안 돼서 송치가 된 건지 그냥 혐의 인정이 되니 송치는 무조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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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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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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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절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즉결심판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합의서가 제출되는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검사실에 전화하여 '피해 금액은 변상하였고 절차 상 문제로 인해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니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신 뒤, 서둘러 합의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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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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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경미범죄로 즉결심판되지 않는이상 송치됩니다. 2. 기소유예도 충분히 가능하니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검사님에게 합의진행상황 말씀드리고 처분을 미루어달라고 청하십시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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