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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이의 자전거 절도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초등학생 절도 저희 아이가 남의 자전거를 타고 가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아이가 자전거를 절도한것으로 의심된다고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일자는 대략 한달전이고 아이가 한번 타고 임의 장소에 두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합니다 경찰에서는 아이인것 같다고 확임후 연락달라하여 아이에게 확임해보니 맞다고 하여 대응 관련 도움 받고자합니다 처음있는 일이고 아이는 돌려 놓으려했다는데 그건 부모인 제입장인거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할지 아니면 합의 탄원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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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촉법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 나이가 10세 이상일 경우 경찰 조사 후 경찰 에서 곧바로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조사 및 심리 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불처분 등 결정을 내립니다. 참고로, 촉법소년 사건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촉법소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불처분 또는 낮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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