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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절도 저희 아이가 남의 자전거를 타고 가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아이가 자전거를 절도한것으로 의심된다고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일자는 대략 한달전이고 아이가 한번 타고 임의 장소에 두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합니다 경찰에서는 아이인것 같다고 확임후 연락달라하여 아이에게 확임해보니 맞다고 하여 대응 관련 도움 받고자합니다 처음있는 일이고 아이는 돌려 놓으려했다는데 그건 부모인 제입장인거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할지 아니면 합의 탄원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