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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아파트 청약당첨

A도시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21년1월에 전입 신고 (둘째 자녀 임신 및 양가부모님 거주, 남편 혼자 B도시 거주하며 본인 및 자녀2명 함께거주) 22년 1월 청약 당첨 청약 당첨전 6개월 카드 내역서 및 거주 소명자료 특.사.경에서 요청 21년6월-12월 동선 6월-7월 첫째 중환자실 입원 및 산소호흡기 항시 착용하여 타지역 이동 불가로 B도시 거주 7월-9월 둘째 조기출산 및 대학병원 입원 산후조리로 이동불가로 B도시 거주 10월-11월 A도시 카드 내역서 있음 12월 B도시 거주 및 카드 내역서 없음 22년 1월-5월 A도시 카드 내역서 존재 현재 아파트 청약권은 전매한 상황임 어떻게 소명하면 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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