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기타 재산범죄

부모님은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부모님과 따로 거주중 인데..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따로 거주한지는 먗달 되었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제명의로 계약된 집입니다 1. 부모님이 제 집에 강제로 침입하려면 (전자식 잠금장치를 부순다거나 문을 따서 들어오려면) 경찰에 신고하면 그만두도록 저지시켜주나요?? 2. 만약 들어오는데 성공 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고소도 되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3,728
#경찰
#계약
#고소
#명의
#신고
#잠금장치
#주거
#주거침입
#주거침입죄
#침입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1.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고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힘들어 보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다만, 예외적으로 가정폭력처벌법 등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예를 들어,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주거침입의 죄 중 형법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님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 고생이 많으실텐데,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
6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