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중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 사건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무거운 처벌로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엄연히 위법한 사안이며 혐의 인정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피의자로 지목된 입장에서 성추행 수사가 진행될 경우 여러 어려움과 마주할 수 있는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 수사 진행 전 진술 준비가 중요한 이유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을 경우 준강제추행으로 인정되며 혐의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고려하여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를 비롯하여 전자 발찌 착용과 10년간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에 이를 수 있는 보안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성추행 사건은 주로 남녀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에 명확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수사 진행 시 진술 내용이 주가 되어 사건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관이 고소장 내용을 살핀 뒤 혐의점을 파악하게 되며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며 피의자에 경찰조사에 임하라 연락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 글을 보고 있는 시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준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법적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추행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앞서 파악한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피의자에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묻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조사 진행 전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진술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만취상태나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을 범하는 경우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가 동의했다 생각하여 성추행에 이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만일 성적욕구에 앞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을 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준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지만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이 유리한 양형의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려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갈 경우 보복의 공포심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 조율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 상황으로 상대가 동의를 했거나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황 혹은 술에 취해 상대가 동의했다 생각하여 스킨십 등에 이르러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재구성 및 진술 준비를 서두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진술만으로도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어 수사 개시가 될 수 있으며 혐의 인정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해자 진술에 대응할 체계적인 준비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양측의 신빙성을 두고 진행되는 수사인 것으로 보다 신중한 판단을 기하여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변호인은 상담 진행을 통해 사건 당일의 타임라인을 정리함과 동시에 사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준비 등에 집중하게 됩니다.
실무상 사건 당일 입었던 옷 혹은 방 배치 등 사소한 사안에 따라서도 진술 방향이 달라지며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 경찰조사 진행 전 혹은 송치된 상황에서 재판을 앞둔 상황 등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진술 준비를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잠이 든 상대의 성기를 만진 의뢰인
동성 준강제추행 피소 기소유예 처분
준강제추행 사건은 이성뿐만 아닌 동성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닌 잠이 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잠이 든 상대의 성기를 만져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였고 진술 준비에 막막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취미활동 관련 모임에서 만난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자리를 가진 뒤 의뢰인의 집에서 잠이 들었다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의 침대에서 함께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중간에 한번 깨 담배를 피고 다시 잠이 들었다 하였는데요.
아침이 밝자 고소인은 의뢰인에 왜 자신의 성기를 만졌냐 물어왔고 의뢰인은 고소인이 평소처럼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받아주기 위해 그립감이 좋았다며 대답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 고소인이 답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장난이 너무 심했나 생각한 의뢰인은 사과의 연락을 하였으나 이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그립감이 좋았다는 말은 단순히 장난이었으며 실제로 성기를 만진 적은 없다 토로하였지만,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상담 내용과 법리분석을 기반으로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변호인은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은 고소인의 성기를 만진 적이 없으며 혹여 고소인의 중요 부위를 만졌다 할지라도 한 침대에서 자다 보니 뒤척이다 잠결에 한 것일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 및 성적 욕망에 앞서 한 행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동성 준강제추행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의 성기를 만진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송치에 이른 것으로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앞서 의뢰인이 고소인에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며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한 것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추행에 이르는 것에 대하여 사법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준강제추행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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