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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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혐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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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마구 때렸음.

A는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 B가 왜 엉덩이를 만지냐고 소리치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신문으로 B의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서 폭행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A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폭행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폭행 혐의는 인정하는 한편, A는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A는 이 사건 당시 왼손에는 서류가방을, 오른 손에는 신문지를 들고 있었으므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 또한 A가 왼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흔들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행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불기소처분,

폭행죄로 벌금 50만원 구약식처분]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A는 두 손을 다 쓸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물리적으로 추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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