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행정벌인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을 가는데도 지장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신혼여행을 가야 하는데 해외 입국이 금지된다면 배우자에게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사실 전과 기록은 본인이 아니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있어도 취직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은 편법적인 방법을 쓰는데요. 사원 모집 요강을 보면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전과자를 거르는 것이지요.
물론 전과가 생겼다고 해서 영원히 해외여행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러합니다. 형의 실효기간 동안입니다.
전자비자 온라인 신청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여권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무비자나 전자비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여권을 소지하면 세계 195개국 중에서 192개국에 무비자 입국이나 전자비자, 도착비자 등 간편한 방식으로 입국이 가능한 것이죠.
캐나다의 eTA, 미국의 ESTA 아시죠? 이들 나라는 자체적으로 사전 승인 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관광비자를 발급받아야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자비자로 예전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ETIAS는 유럽 비자가 아니라 유럽으로 여행하고 유럽 내에서 이동하기 위해 여권과 전자적으로 연결된 승인입니다. ETIAS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의 현재 건강 상태, 기존 건강 상태 및 이전 범죄 기록 또는 유죄 판결에 관한 세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캐나다의 eTA와 미국의 ESTA 신청을 할 때에도 온라인 신청자의 범죄 기록에 대해 표기해야 합니다. 이때 허위 표기를 한다 할지라도 온라인 신청이므로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어떤 식으로든 걸리면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됩니다.
ESTA를 발급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90일 동안 여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보다 장기간의 여행을 하거나 이스타 발급이 거절되었다면 미국 대사관에서의 인터뷰를 거쳐서 여행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정식으로 비자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이 때 제출해야 하는 것이 범죄수사경력회보서입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발급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현재는 두 가지로 용도로 구별하여 발급되고 있는데요.
실효된 형을 포함하는 ‘일반용’과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으로 구분할 수 있지요.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2015년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생긴 것이죠.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은 말 그대로 외국 정부로부터 허가 받는 용도로 발급되는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나라에서는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외국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는 실효된 전과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민국은 실효된 전과를 숨겨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밝혀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요? 기록상으로는 전과가 없는데, 굳이 밝혀야 할까요?
DS-160에는 모든 사실을 밝혀야 하고 범죄 경력을 숨기면 위증으로 판단될 수 있어서 향후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를 숨기면 밝혀질 가능성이 높은 것일까요? 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발각될 위험 때문에 자신의 실효된 전과를 포함하여 범죄 경력을 솔직히 밝히는 경우 사면절차(웨이버 심사)로 진행될 수있습니다. 웨이버로 진행하는 경우 승인이 될 수도 있고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승인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미국 입국 목적이 타당성 및 중대성, 신청인의 미국 입국이 국가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신청인의 갱생여부를 입증해야 하고 신청인의 전과가 중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및 판결문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영사와 인터뷰할 때도 진술서, 사유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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