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현행범 피해자와 합의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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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현행범 피해자와 합의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민경철 변호사

현행범이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범인을 말합니다.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경찰 외에 일반 사인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몰카 현행범으로 흔한 경우는 여자 화장실에서 촬영하다가 걸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성립됩니다.

 

또 다른 경우로 여자 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가 그 자리에서 들켜서 바로 신고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현행범 체포를 당하면 일단 유치장에 수감됩니다.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요.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가 확실하고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해도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석방됩니다.

 

그러나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청구하면 십중팔구는 영장이 나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몰카 현행범은 일차적으로 체포가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 집에 못 가서 힘들고 구금당해서 답답하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매우 어렵게 됩니다.

 

물론 변호사와의 접견을 통해서 조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최종 결과도 좋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영장실질심사에 있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필히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영장전담판사에 의해서 유죄의 판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도주 우려가 있고 주거불명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상당하지 않으면 영장은 기각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본안판단에 버금갈 정도로 정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구속되면 혐의가 고도로 소명되었다는 것이므로 본안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몰카 현행범은 구속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면 높은 확률로 영장이 나오므로 애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포렌식을 해보면 촬영물이 무더기로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화장실 몰카라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피해자 신원을 몰라서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몰카 현행범으로 적발당한 피의자가 신고한 피해자 이외에 다른 피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가 있지만, 다른 피해자를 몰라서 신고한 피해자 하고만 합의를 한다면 어떨까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자 몇 명과 합의해 봤자 감형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많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감형의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금액이 얼마로 책정되든 상관은 없습니다. 단 피의자의 자력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많아지면 한 사람당 줄 수 있는 합의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과 가해자가 줄 수 있는 금액이 맞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비슷한 사건이라도 피해자, 가해자의 자력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많습니다.

 

합의금을 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받는 손해배상금액입니다. 합의금은 민사배상보다는 많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를 하면 가해자도 감형의 이익을 받기 때문이죠.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수는 500~1500만원 사이이며 1천 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촬영한 몰카라면 2~3천 만원 정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를 참고해서 이보다 많이 돈을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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