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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저희 집 천장에 물이 새어 집안이 침수되었고, 관리실이나 수리업체는 누수 부위로 보아 윗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윗집 주인은 수리/배상은 커녕 누수 탐지를 위한 소통/방문조차 거부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이 경우 증거보전신청 단계에서든, 추후 소송 진행과정에서든 법원이 실시할 감정 절차에 상당한 고액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액의 법원 감정절차를 제 돈을 들여 진행할 경우, 만약 소송에서 승리하지 못할 시의 부담이 우려됩니다. 질문: 1. "누수 소송(소액심판)의 경우 감정비용 등을 고려시 실익이 크지 않으니 최대한 양자간 합의하라"는 조언이 많은데, 소송에서 승리 시 감정에 소요된 비용도 전액 배상받는 것이 아닌지요? 2. 만약 감정을 통해서도 윗집(전유부)에서 원인을 찾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거주지 입주자대표회의(공용부 추정)를 제2의 피고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소송에 승리한 유사 사례가 있는지요?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