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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7층(작성자)은 '현관문 근처 벽'(이하 'A')과 '화장실 천장과 벽'(이하 'B')에서 누수 발견 후 관리사무소 및 8층(윗층)세대주에게 사실 고지. 8층과 인테리어 업체가 7층 방문하였으나 누수 원인 파악 어려워 누수 업체 권유. 1월18일 8층은 본인 집'B'에서도 누수 발생하니 7층 'A'의 누수는 8층에 의한 누수 피해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주장 및 8층의 누수사실 아닐 경우 누수업체출장 비용 지불 의사없다함. 7층은 8층의 의사 반영하여 다른 층이 누수 원인일 수 있으니 기다리기로 합의함. 2월4일 7층 ‘A’ 부위 단독 피해악화로 8층에게 누수업체 방문 협조 및 8층 누수 아닐 시 7층이 비용 부담 약속. 오후 6시경 누수업체 방문하여 8층 복도 소화전 온수관 누수검사로 누수 사실확인. 8층에게 공사일정을 요청했으나 아기가 아프다는 사유(감기)로 건강이 호전될때까지 일정공지어렵다하여 7층은 일단 수렴. 2월5일 7층 'A'의 누수가 4일보다 심해져 대략적인 누수 공사 착수 일자를 8층에게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도 확답할 수 없다 했고 누수상태가 심해지면 연락달라고함. 2월6일 오전 ‘A’ 피해범위 더 커져 사진과 함께 공사 진행 간곡히 부탁함. 오후 8층은 공사진행 금요일(10일) 잡았다고 문자로 안내 2월10일 업체는 누수 공사위해 재검하였으나 누수 발생하지 않음. 미세 누수는 배관이 다시 막힐 수 있다하여 1주일 기다려보자고 함. 2월11일 ‘B’의 누수는 10층 원인으로 확인되어 공사진행(동일 누수시공업체). 2월19일까지 'A' 누수 발생하지 않고 건조됨. 2월19일 8층은 7층에게 누수업체출장비(20만원) 및 본인 연차 사용에 대한 보상(30만원) 요구함. 7층은 누수업체출장비 외 다른 비용은 보상 어렵다하자 8층은 지급하지 않는다면 7층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이라고 함. (위 같은 상황에서) 질문1: 7층은 8층에게 30만원 지급해야하나요? 질문2: 8층이 제기할 소송에 대한 7층 승소확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