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울산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학들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큰 점수를 감점한다고 하고 있어 학교폭력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억울하게 조치를 받게 되거나 사안에 비해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조치를 결정하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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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학교폭력 조치 판단 기준 5가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고려해 점수(0점~4점)로 각 수치화한 뒤, 이를 합산하여 가해학생에 대해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1. 심각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각성'을 판단할 때 ① 2인 이상 단체 혹은 집단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는지, ② 칼, 가위, 책 등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는지, ③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지, ④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았는지(진단서, 치료기간 등 참조), ⑤ 형사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⑥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로 처벌받는 사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0~4점(없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중 점수를 내리게 됩니다.
2. 지속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속성'을 판단할 때 ①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횟수, ②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기간, ③ 피해학생에게 밤낮 가리지 않고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고의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고의성'을 판단할 때 ① 학교폭력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는지, ② 학교폭력이 계획적으로 발생하였는지, ③ 피해학생의 거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는지, ④ 선생님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은 고의적인 행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고의성은 낮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4. 반성정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반성정도'를 판단할 때 ① 학교폭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지, ② 피해학생이 먼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는지, ③ 피해학생 및 주변 학생들의 평가가 어떤지, ④ 가해학생이 학교생활, 학습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는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고 정신과 진료나 심리상담치료를 받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5. 화해정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화해정도'를 판단할 때, 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부담하였는지, ②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편지,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냈는지, ③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합의를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화해가 안 되는 경우라도 피해학생에게 혹은 선생님을 통해, 사과편지, 사과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전달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학폭 담당 선생님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 용서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5가지 기준 즉,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각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해서 조치를 내리는 만큼, 피해학생, 가해학생은 위 5가지 기준에 따라 각 대응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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