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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조치 판단 기준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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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조치 판단 기준 5가지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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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울산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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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들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큰 점수를 감점한다고 하고 있어 학교폭력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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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억울하게 조치를 받게 되거나 사안에 비해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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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조치를 결정하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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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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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 판단 기준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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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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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고려해 점수(0점~4점)로 각 수치화한 뒤, 이를 합산하여 가해학생에 대해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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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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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각성'을 판단할 때 ① 2인 이상 단체 혹은 집단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는지, ② 칼, 가위, 책 등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는지, ③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지, ④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았는지(진단서, 치료기간 등 참조), ⑤ 형사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⑥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로 처벌받는 사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0~4점(없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중 점수를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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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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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속성'을 판단할 때 ①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횟수, ②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기간, ③ 피해학생에게 밤낮 가리지 않고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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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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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고의성'​을 판단할 때 ① 학교폭력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는지, ② 학교폭력이 계획적으로 발생하였는지, ③ 피해학생의 거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는지, ④ 선생님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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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고의적인 행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고의성은 낮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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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성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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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반성정도'를 판단할 때 ① 학교폭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지, ② 피해학생이 먼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는지, ③ 피해학생 및 주변 학생들의 평가가 어떤지, ④ 가해학생이 학교생활, 학습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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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는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고 정신과 진료나 심리상담치료를 받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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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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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화해정도'를 판단할 때, 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부담하였는지, ②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편지,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냈는지, ③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합의를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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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가 안 되는 경우라도 피해학생에게 혹은 선생님을 통해, 사과편지, 사과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전달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학폭 담당 선생님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 용서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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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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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5가지 기준 즉,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각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해서 조치를 내리는 만큼, 피해학생, 가해학생은 위 5가지 기준에 따라 각 대응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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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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