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형사합의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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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형사합의 필요하다면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그 충격과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고, 사고 이후 처리해야 할 법적 절차나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특히, 보험처리로 모든 것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12대 중과실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라는 낯선 단어가 등장하면, 더더욱 복잡한 느낌을 받습니다. "과연 합의를 꼭 해야 하는 걸까?"라는 고민과 함께 법적 책임, 합의금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니 더욱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를 겪은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가 겪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형사합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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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교통사고 형사합의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12대 중과실, 뺑소니, 음주교통사고 등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1)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한 경우, 보도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이 있으며,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뺑소니'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혹은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음주교통사고''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정의

'형사합의'는 교통사고 등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처벌불원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협의하여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는 등 하는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 법원에서 처벌되지 않거나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 물적피해와 달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에서는 형사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법적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가해자는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법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큰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 형사합의는 사건의 빠른 해결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어려움이 있다면

피해자와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서로 감정싸움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감정적 대응이 아닌 이성적 대응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하며,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법률적인 관점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몇 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는지, 차량 등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며, 피해자가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는 형자조정, 공판단계에서는 공탁제도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서와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혹은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합의 과정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2대 중과실 등에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섣불리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뺑소니, 음주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유리하게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렇게 작성된 합의서 뿐만 아니라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수사단계에서는 형사조정제도를, 재판단계에서는 공탁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형사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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